어항구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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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어항구는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나목의 기능시설과 같은 법 제2조제5호다목의 어항편익시설이 설치됩니다.

ㅇ 이 중 기능시설에는 어선건조․수리장, 어구 건조장과 같은 어선․어구 보전시설, 급수 등 보급시설, 수산물 유통을 위한 위판장 등이 있으며,

ㅇ 어항편익시설로는 낚시어선․모터보트 등의 수용을 위한 레저용 기반시설과 조경시설 등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 등이 있습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정책과 (☎ 044-200-5913)
    추가문의처 :
해양수산부 민원콜센터 (☎ 044-200-5555) 
    관련법령 :
항만법 제2조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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