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도로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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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985년 당시 건축법령에 따른 도로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한 도로로 볼 수 있는 지와 동 도로가 도로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없는 지 여부

② 현재 도로의 소유자가 일방적으로 도로를 폐지할 수 있는 지와 새로운 건축허가에 따라 도로의 지정.공고 내용이 변경된 경우 도로대장 등재는 누가 하여야 하는 지 여부

③ 도로면적을 대지면적에 포함하여야 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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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허가권자가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도록 한 규정은 1999.2.8일 개정된 건축법(법률 제5895)에서부터 규정하고 있고, 개정부칙 제4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는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공고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을 받아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 단순히 도로대장에 등재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건축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허가권자는 동 규정에 따른 도로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대장에 이를 적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을 대지면적으로 하고 있으며,「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는 동 규정에 따른 대지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2조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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