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반입금지 물품 ?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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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에 탑승할 때 기내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물품과 기타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탑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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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끝이 뾰족한 무기 및 날카로운 물체 -> 기내반입금지, 위탁수하물 운송 가능

2. 둔기 -> 기내반입금지, 위탁수하물 운송 가능

3. 소화기류, 권총류, 무기류 ->
기내반입금지, 소화기, 권총, 무기류는 소지허가증이 있어야 위탁수하물 운송 가능

4. 화학물질 및 유독성 물질 -> 기내 및 수하물 운송 금지, 화물로만 처리 가능

5. 폭발물과 인화성 물질 -> 기내 및 수하물 운송 금지, 화물 운송 금지


의문점이나 이해가 안되는 부분 발생 시 다시 한 번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033-344-0166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원주공항출장소 (☎ 033-344-016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15조 (승객 등의 검색)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16조 (승객이 아닌 자 등에 대한 검색)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14조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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