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3. 납세보증보험증권
  
4.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
  
5. 토지
  
6. 보험에 든 등기ㆍ등록된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용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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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