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측불응 도주차량 단속시스템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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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를 주행하는 화물차량의 중량을 계측하여 과적차량으로 의심되는 차량의 사진을 촬영 후 검차를 회피하고 무단으로 도주하는 과적의심 차량을 단속하는 시스템입니다.

경우1) 과적의심차량(검문소진입 500m전방)확인==>사진촬영==>검문소 검차대 진입==>과적도주차량에서 제외됨,

경우2) 과적의심차량(검문소진입 500m전방)확인==>사진촬영==>검문소 무단 통과==>사진촬영==>과적도주차량 적발.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전화 054-630-008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4-630-007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59조 (차량의 운행제한)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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