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사업 관련,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국,공유지가 정비구역에 포함되었을 경우 동의자 수 및 토지면적 산정 시 포함해야 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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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16조제3항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의 동의를 얻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면서 국,공유지 소유자에 대하여 예외를 두고 있지 아니 합니다.

따라서, 정비구역에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 그 각각의 관리청에 대하여 상기 규정에 따른 동의자 수 및 토지면적 산정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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