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단축에 대한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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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저희 아파트 에서는 직원들의 점심시간을 12시부터 12시 40분까지로 운영하고 있는데, 사용자(관리소장)와 근로자(일근직원)의 동의 서면을 받아놓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점심시간의 단축운영이 적법한지와
단축 운영이 가능할때에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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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제도는 적절한 휴게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호, 작업능률의 증진 및 재해방지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휴게시간을 일시적으로 부여함이 휴게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나,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도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 에서 휴게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할 것입니다.

○ 그리고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위의 휴게시간에 대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고용노동부의 승인(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얻지 않은 자가 하루 8시간 이상을 근로하고 40분의 휴게시간만 부여 받았다면 법위반이 될 것입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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