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후 선급금 청구시 체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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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금신청서(공문형식, 각서)
2. 대금청구서
3. 셰금계산서
4. 통장사본
5. 시국세 완납증명서
6. 선금 이행보증급납부서, 증권
7. 선급금 사용계획(내역)서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31-820-171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대가의 지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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