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후 학교운동장 사용과 관련하여
아이들을 데리고 자전거를 타기 위해 인근 학교에 들어갔는데
학교내에서는 자전거를 타지 못하는 방침이 정해졌다고 하더군요.
더군다나 해당학교 학생이 아니면 출입 또한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일과후 아이와 즐거운 시간을 갖기 위해 학교운동장에서 자전거를 타고자 하는 부모님의 입장을 이해하고 학교 관계자와 협의한 내용을 안내합니다.

1. 학교에서는 지역민의 편의와 체력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해 학교 운동장을 다음과 같이 개방하고 있습니다.

- 평 일 : 06:00~07:00, 17:00~20:00

- 토요일 : 13:00~20:00

- 공휴일 : 09:00~20:00

- 비 고 : 기상 상황 및 학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학교시설 이용 제한 사항

-단체 이용시는 사전에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함.

-학교 시설물 등에 대한 훼손을 금지함.

-자동차, 자전거, 오토바이 등의 연습 및 출입을 금지함.

-애완동물의 출입을 금지함.

-당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함.

*2013년부터는 국가의 학교안전강화정책에 따라 위의 조항이 강화됨.

자전거 등을 이용하지 않는 학교 운동장 및 시설에 대한 이용은 위의 시간 대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학교의 운동장은 학교체육시설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시설 지역사회개방 관련업무지침에 의거 주민들에게 무료 개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내 자전거 이용은 학교에서 학교안전강화정책에 따라 제한함을 안내합니다.

민윈인께서 학교 운동장 사용과 관련하여 다소 불편한점이 있었다면 양해하여 주시길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생복지건강과 (☎600-9662)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생복지건강과 (☎ 062-600-9673)
    관련법령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제2조(학교설립계획서 등의 제출)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