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예) 7.20양도시 --> 9.30 까지 신고 
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와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를 작성하여 그 신고서에 다음의 각 서류를 첨부하여 예정신고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동시에 자진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여야합니다.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의 명세서 
 -기타 첨부서류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와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는 국세청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수있으며 세무서에 방문하여 비치된 양식을 사용하실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 가입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전자신고하실수있으며. 전자신고한 경우 신고서를 출력하여 그 첨부서류와 함께 납세지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양도소득세 신고는 납세자 본인이 직접작성하여야 하며 관련공무원이 작성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회계)사무소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양도신고문의하였으나 문의내용이 [양도신고]로 질문범위가 광범위하기에 부동산 양도에 관한 문의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국세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실
  
(전화 840-0214)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840-0214)
    |   
  
          
  
  
|       관련법령 :   |   
  
    
       
| 소득세법제106조(예정신고납부)  |        
       
| 소득세법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        
       
| 소득세법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        
       
| 소득세법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 소득세법제111조(확정신고납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