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10조제2항 차량의 실내설비 중 “의자”에 관한 질의
- 객실 의자와 운전실 의자의 화재안전기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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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10조제2항 차량의 실내설비 중 “의자”에 관한 질의 사항에 대하여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10조제2항에 “차량의 실내설비중 내장판․의자․통로연결막․바닥재 및 단열재는 불연재료를 사용하거나 별표 1의2의 차량실내설비의 화재안전 시험방법 및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기술안전과 (☎ 044-201-460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화재예방을 위한 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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