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의무자 직계 존·비속인 부모님이 작년 사망을 하시고 딸이 결혼한 경우에도 재산 등록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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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망한 부모님 및 혼인한 직계비속 여성은 재산등록대상에서 당연 제외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관실 (064-710-0156)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 감사관 (☎ 064-710-0156)
    관련법령 :
공직자윤리법제4조(등록대상재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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