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올해 4월에 직장을 그만두어 현재 무직인 상태입니다.
올해 아내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제가 공제받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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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답변 드리면,

 

아내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아내가 연도 중에 퇴직하였다면, 퇴직할 때까지 발생한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 차감한 금액)과 퇴직소득금액을 포함하여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구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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