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 작성후 계약금은 치루고 중도금 및 잔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당해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답변

0 투표
업무정지기간중 중개의뢰를 받거나 중개의뢰인을 탐색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을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영업행위(중개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거래계약에 따른 사후 이행을 돕기 위해 중도금 및 잔급 지급 등에 관여한 것만으로 업무정지기간 중 영업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