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공과는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한교육기관으로 설치되었지만 현재 고양시 국립경진학교는 본교(국립경진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우선 10명(총14명중)선별하고 있으며 홀트학교 경우 본교(홀트학교)학생을 50%우선 선별기준을 세우고 있어 특수 학급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 다수에게는 기회조차 주지 않은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전공과 선별기준, 전공과 운영목표, 배치 기준등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 전공과 설치가 특수학교 내 설치되었다고 해서 특수학교 학생에게 우선권을 주는 상황이 벌어진 것은 특수교육대상자 학생들의 교육기회가 차별되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기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공과를 확대 설치 해 줄 것을 요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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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12. 6. [특수교육과]

○ 전공과의 설치 및 운영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에 따라 “특수교육기관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수업 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를 설치할 수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및 교육감은 지역별 또는 장애유형별로 전공과를 설치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전공과 학생의 수업연한과 선발과 학생의 선발 방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전공과를 설치한 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전공과의 설치 운영)

○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해당 특수교육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교육대상자가 진로 직업교육을 통해 자립자활 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우리부에서 장애학생의 직업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전공과의 확대뿐만 아니라,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사업을 추진하여 학교기업과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를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특수교육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4조(전공과의 설치ㆍ운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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