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아버지가 월남참전용사이십니다.
몇개월전에 국가유공자로 바뀌셧구요
저희형은 군대복무중이구요
아버지가 국립묘지에 안장되셧는데요
국가유공자한해서 6개월 복무 혜택이 있다고 해서 그러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궁금해서 민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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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아버님이 국가유공자로 사망하셨고 본인이 입영대기 중인데 병역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합니다. 귀하는 전공상 6개월 사회복무(공익근무)요원으로 병역처분을 받으실 수 있고 전공상 병역처분의 조건 및 구비서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 신청 대상 부.모 또는 형제. 자매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몰군경, 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이상인 전상군경, 공상 군인이 있는 경우 가족(부의 형제 및 본인의 형제)중의 1인만 신청   3. 구비서류    - 병역복무변경. 면제신청서    - 국가유공자증명원(보훈청 발행)    - 조부 제적등본    - 부의 가족관계증명서
    담당부서 : 병무청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 062-230-4405)
    추가문의처 :
현역입영과 (☎ 062-230-4414) 
징병검사과 (☎ 062-230-4359) 
    관련법령 :
병역법제63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병역법 시행령제133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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