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및 유가 변동 관련 자료

사회,문화
0 투표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유류세 및 유가 변동 현황 안내 바랍니다.

1 답변

0 투표

1. 유류세 관련

KOSIS 국가통계포털(국내통계>기관별통계>중앙행정기관>국세청>국세통계>국세통계(~2010)>소비제세">http://kosis.kr)>국내통계>기관별통계>중앙행정기관>국세청>국세통계>국세통계(~2010)>소비제세> 지방국세청별 유류별 석유류세 부과 [1966~1977년] 참고 바랍니다.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국세정보>국세통계>국세통계연보 이력변경현황 (67년 이후) 참고 하시고, 국세통계연보의 경우 11. 소비제세>11-3 개별소비세 주요품목별 · 지역별 신고 현황 참고하시고,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실 경우 국세청 통계기획팀(☏02-397-1887)으로 문의 바랍니다.

 

2 .유가변동

KOSIS 국가통계포털(국내통계>기관별통계>공사/공단>한국석유공사>국내석유제품가격조사">http://kosis.kr)>국내통계>기관별통계>공사/공단>한국석유공사>국내석유제품가격조사>제품별 주유소 가격 순으로 2000.1월부터 월별 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센터 opinet사업추진전담반 ☏031-380-2768번에 문의 바랍니다.

 

아울러 참고할 곳 2곳 안내합니다.

-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망(http://www.petronet.co.kr/v3/index.jsp)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

    담당부서 : 통계청 기획조정관 창조행정담당관 (☎ 042-481-3600)
    관련법령 :
통계법제27조(통계의 공표)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