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도로로 사용된 토지에대하여 미불용지 요청이 있어 검토해 본 바 일제시대때 보상 또는 기부채납 개연성이 있어 미불용지로서 불가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사실상 국가소유의 토지(도로)에 대하여 계속 소유권은 개인소유로 남겨둬야 하는건지 아니면 보상을 주지 않고서도 국가소유로 소유권을 이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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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년 이상된 미불용지로서 보상 개연성은 있을 수 있으나, 보상증거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국으로 강취취득하는 방법은 없지 않나 사료됩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보상신청을 할 경우 국가는 막연하게 보상개연성이 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대항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간선도로과 (☎ 02-2110-645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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