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축(같은 지번상으로의 이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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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예정지구에 있는 적법한 건축물을 같은 지번상의 다른 위치로 이축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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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적법한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제2호 및 같은법 제14조에 의거 관한 시․도지사가 지정한 취락지구안으로 이축할 수 있고,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편입․철거되는 적법한 건축물은 위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7조에 의거 취락지구 지정 이전이더라도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안이나 당해 취락에 접한 토지로의 이축이 가능함.

나. 귀 질의와 같이 구태여 이축하고자 하는 사유를 모르겠으나, 아직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지 아니한 취락에서는 위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이축만이 허용될 것임을 알려드리니 이 점 이해있으시기 바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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