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오래전에 매입하여 매입당시 계약서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경우에 어떻게 신고해야되나요?
그리고 부동산을 오래 보유하고 있으면 세금공제가 된다고 하는데 얼마나 공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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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질문에 대해 우리서로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고객님께 전화로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1. 양도소득세 신고에 관한 증빙서류에는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와 양도당시 매매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여 실거래가를 증빙하지 못할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

   가액, 기준시가의 순서로 취득가액을 계산하게되는바, 귀하의 경우 매입당시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을

   본인께서 직접 증빙할 수 있으면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수 있으나, 통상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해야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 계산방식:  환산취득가액= (실제양도가 x 취득당시 기준시가) / 양도당시 기준시가


2. 부동산을 3년이상 보유했을때 보유년수에 따라 양도차익에서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제도가 있습니다.

    일반토지의 경우 2008년 1월1일이후 양도분부터 3년이상 4년미만 보유 부동산에 대하여 10%공제율을 기준 

    으로 1년증가마다 3%씩 적용하되 일반토지의 경우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 126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1-330-5211)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소득세법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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