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서는 국민건강·사회안전 침해사범을 어떻게 단속하고 있나요?
국민건강·사회안전 침해사범 단속대책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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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전국세관 117개반 688명의 조사요원을 투입하여 먹을거리, 생활용품, 신변용품 등과 관련된 특별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대보름 특별단속, 민생침해사범 특별단속, 김장철 특별단속 등

 

❏특히 관련 유관기관 및 민관단체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밀수신고‧지재권 보호 캠페인 전개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더욱 가시적인 단속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10년 설‧대보름 특별단속 76건, 957억원, ‘11년 설·대보름 및 추석절 특별단속 127건, 521억원 적발, ‘12년 40건 465억원 적발

*민생침해사범 집중 단속 유형

 

[서민생활 침해 관련]
①정상 수입될 수 없는 불량재료(원료)로 제작되었거나 안전규격에 미달하는 어린이 완구, 자동차 부품 등의 불법수입
②저품질․저가 외국산 생활용품을 고품질․고가 국산으로 판매하여 서민들로부터 폭리를 취하는 원산지 세탁 행위

[국민건강 위해 관련]
③기준치를 초과하거나 포함되어서는 안되는 물질(살충제, 식중독균 등)이 포함된 저질 농수축산물 등의 밀수입
④봄철 이상기온으로 국내가격이 급등한 농수산물을 수입하면서 관세를 포탈하는 등 부당이득을 챙기는 수입업자

[지재권 침해 관련]
⑤불법수입된 가짜상품을 인터넷을 통해 정품을 할인 판매하는 것으로 속여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이버 판매 행위
⑥가짜 유명상표를 부착한 의류․가방 등 신변용품 밀수입 및 국격을 실추시키는 지재권 침해물품 수출입

 

    담당부서 : 관세청 조사감시국 조사총괄과 (☎ 042-481-7944)
    추가문의처 :
관세고객상담센터 (☎ 1577-8577)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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