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본인 입니다.
중고차를 구입할려고 하는데 보훈처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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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보훈상담센터입니다. 

1. 문의하신 내용은  "보철용 차량 등록 시 구비서류“ 에 관한 사항입니다 

2. 보철차량의 지원은 신체장애나 상이가 있는 국가유공상이자 본인에게 장애에 따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보철용 차량을 구입 후 LPG지원 복지카드 및 고속도로통행카드, 자동차표지 발급을 신청하여야 각종 차량에 대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귀하의 관할인 인천보훈지청 또는 가까운 보훈(지)청으로 아래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시어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복지카드 신청서 1부 
 - 고속도로통행카드 신청서 1부
 ※ 위의 두 서식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민원마당-민원사무서식에서 다운 가능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반명함판사진(3㎝×4㎝) 1매
 - 신분증 

3. 참고로, 기존의 복지카드가 수송시설 이용기능(교통기능)만 탑재되어 있다면 LPG지원 기능 추가·재발급 후 사용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귀하와 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 (☎ 1577060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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