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당첨 원천세 환급가능한지

사회,문화
0 투표
대학생입니다
경품이 당첨되어 세금을 내고 경품을 받아왔습니다
다른 소득은 없고요 낸 세금을 돌려 받을수 있나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품 등에 당첨되어 발생된 소득은 기타소득이며, 경품 수령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 납부한 세액으로 공제한 후 기 납부한 세액이 납부할 세액 보다 많은 경우

환급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1))
    관련법령 :
소득세법第70條 (綜合所得 課稅標準確定申告)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