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설치 기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사용권 설치가 가능하며, 이 경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나 목의 (1) 
  
~(4) 규정을 모두 준수하여야 합니다. 
사용계약서와 관련된 규정은 노인요양시설의 지속적 장기적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규정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위한 자동갱신 조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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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