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우리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소하천점용허가 등에 따른 기부채납은 소하천정비법 제16조(원상회복 의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가 면제된 경우 그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물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 재해경감과  (☎ 02-2100-5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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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소하천정비법제16조(원상회복 의무) |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제13조(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