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용지 양도에 대한 감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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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회화면 소재 축사용지를 양도하려고 하는데
감면해당 여부가 궁금합니다(도시지역 외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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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의 축사용지의 지역이 도시지역 외 지역이라면,

    @ 축사용지 양도에 대한 양도세 100% 세액 감면 

   - 감면대상 : 8년이상 재촌하면서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

                       (단, 폐업하는 경우로 한정)

    - 면적한도 : 990m이내 감면(한도 초과시 한도까지 감면)

    - 적용기간 ; 3년간(2014.12.31.까지)

   @ 축산종사 여부 및 폐업확인

   - 축산에 종사 : 가축의 개랑, 증식 등에 상시 종사 또는 축산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개량 또는 증식 듣을 하는 것을 의미함.

   - 폐업 등 확인 : 축사소재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8년이상 축산에 종사, 폐업등을 확인

     (축산 기간 및 폐업확인서)

  

○  감면신청 : 과세표준신고와 세액감면신청서 및 축산기간 및 폐업확인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기타 그 밖의 사항은 8년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원용 

 

○ 세법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 -> ① 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타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 그럼 선생님의 가정에 항상 좋은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통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640-7212)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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