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인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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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공무원단체 법외노조 지부의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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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희 안전행정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 전공노"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상 노조 아님 통보를 받았고, 소위 전공노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가 반려되었습니다.
따라서 소위 법외노조의 활동은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으로 인정할 여지가 없습니다.

공무원노조법상 노동조합인 경우에는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은 단체교섭의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에 참여하는 때에
공가처리가 가능하고, 그 외에는 개인 연가 등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의문이나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 02-2100-1788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윤리복무관 공무원단체담당관 (☎ 02-2100-1788)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2(공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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