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 분납 또는 납부연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검사가 인정하는 때에는 분납, 납부연기허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차상위계층 중 다음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상의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자
  
5. 불의의 재난 피해자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1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자
  
7.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위 사유에 해당할 경우 벌금 선고 확정 후 3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담당부서 : | 대검찰청 부산고등검찰청 울산지방검찰청 사무국 사건과  (☎ 052-228-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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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제12조(일부납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