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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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입영신청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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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 등 국외체재 사유로 37세가 되는 해까지 병역의무 연기를 받은 사람이 자진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고자 할 경우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신청’을 하시면 가능합니다.

 

◦ 신청 절차(인터넷):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민원마당 - 민원신청- 국외여행․국외체재 민원 - 영

 

   주권자 등 입영희망 신청

 

입영 전 인센티브

 -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징병검사 실시

 - 원하는 일자에 입영(육군훈련소 입영)

 - 입영 전까지는 국외여행 허가 절차 없이 자율적으로 출입국 가능

 - 입영취소를 원하는 사람은 입영일 전까지 취소 가능(불이익 없음)

◦ 입영 후 인센티브

 - 입영 후 1주간 “군(軍)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한국문화와 군대예절 등을 교육(육군훈련소, 분기1회)

 - 전담교관 및 조교(영주권자 선임병사)가 언어, 군 시설사용, 병영생활 이해 적응 교육

 - 본인의 특성능력 발휘가 가능한 어학, 홍보 등 보직부여 및 부대배치

 - 유사특기 보직을 받은 동료 영주권 병사와 전역 시까지 동반복무 가능

 - 정기휴가를 이용한 출입국 시 왕복 항공료 지급, 국제전화 여건 마련

 - 기타 복무 중 부대장 격려, 소속 간부와 결연 등 활기찬 군생활 지원

 

    담당부서 : 병무청 대변인 (☎ 042-481-2756)
    추가문의처 :
1588-9090 (☎ 042-481-2755) 
    관련법령 :
병역법 시행령제135조의2(현역 등 입영희망자의 처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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