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1항제1호 및 부칙<법률 제11293호, 2012.2.1> 제12조 관련입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정비예정구역의 정비계획수립시기(정비구역 지정예정일)가 2020년일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법률 제11293호, 2012.2.1> 제12조관련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 기산일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갑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법률 제11293호, 2012.2.1>에 따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일을 산정하여 3년이후인 2015년 2월 이후 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

을설) 2020년에서 3년이 되는날 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을 아니하는 경우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① 시장·군수는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이 조에서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시장·군수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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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ㅇ 도정법 부칙 <제11293호, 2012.2.1> 제12조(정비구역등 해제 신청 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시행 당시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제4조의3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을 "이 법 시행일"로, 정비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제4조의3제1항 제2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을 각각 "이 법 시행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위 규정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을 "이 법 시행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이 정해져 있다면, 이법 시행일(부칙 제1조에 따라 2012.2.1.이 될 것임)을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 보고, 이로 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시장·군수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 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즉, 귀 질의서의 "갑설"에 해당이 될 것으로 사료 됨을 회신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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