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등기 설정이 되었거나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만 인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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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택을 매각한 경우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사적인 계약으로 체결하므로, 

임대금액에 공신력이  확보될 수 없어 공적기관에 의한 확인, 보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 및 전세권설정을 통해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전세권설정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인정하는 것은 다른 복지급여에서도 동일

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제3조(재산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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