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에 저희 가족 모두 미국으로 이주할 예정입니다.
저와 와이프 , 큰애(유치원생)는 미국 영주권이 있고 거주여권이 있습니다. 또한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를 작년에 했습니다.
둘째(만2살)는 미국대사관에 비자처리 진행중입니다. 아마도 다음달 중으로 비자 나올 예정입니다.

다음달 미국으로 이주하면 1년 안에 저는 한국에 올 예정이지만 와이프와 아이들은 한국에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증도 반납을 해야 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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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부입니다. 재외국민 거소신고자의 완전출국시 신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외국민 거소신고자가 완전 출국하는 경우 거소신고증을 출입국심사관에 반납하시면 됩니다.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 뒤 입국하게 되는 경우 거소신고가 필요한 경우 거소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귀하와 같이 다시 국내에 복귀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는 별도의 신고나 증서 반납이 필요치 않습니다.

다만, 입국 후 거소지가 변경되는 경우는 별도로 거소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1345)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7조(사증발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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