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민자로 국적복원은 아직 진행중입니다.
해외 영농개발자로 등록을 해야 하는데 산림청이나 농림부에 제출할 창구가 없습니다.
일단 자격이 되는지, 만약에 된다면 어떤 창구를 통해야 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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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은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에서 해외산림자원(조림 포함)을 개발하고자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국적 복원이 안된 상태라면 해외농업개발협력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사업신고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o 다만, 국적복원 이후 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업개발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031-420-3290), 임산물은 산림청에 해외자원개발 사업 계획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해외자원협력관 해외자원개발담당관 (☎ 042-481-4089)
    관련법령 :
해외농업개발협력법제7조(해외농업개발사업계획의 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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