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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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기간이 개정되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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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당초 5년이었으나 2013.1.1.이후 신고 또는 고지하는 분 부터 5억원 미만 국세채권은 5년, 5억원 이상 국세채권은 10년이 적용됩니다.   3. 기타세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 '고객의소리' 이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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