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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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의 수익구조 창출 및 확대 지원을 통한 자생력 확보를 위하여 신규고용에 소요되는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자격과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격
  ①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인증한 사회적기업
  ②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대상 기관
  ③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④ 중앙부처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지원
   - 지원 내용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 지원 비율 : 지원연차에 따라 지원비율을 차등 적용
    ·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100%, 2년차 90%
    · 사회적기업 : 1년차 90%, 2년차 70%, 3년차 50%
   - 지원기간 : 지원약정개시일로부터 12개월 (최대지원기간 5년)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자원국 산림정책과 (☎ 042-481-1879)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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