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과부에서 교부한 학교신설비 일부를 시교육청 예비비에 편성하고, 집행 잔액이 남았을 경우, 추경을 통해 다른 사업예산에 쓸 수 있는지요?
○ 또한 학교신설예산 집행 잔액에 대해 교과부에서는 정산서는 받고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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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2. 14. [지방교육재정과]

○ 사업시행자가 사후 정산 조건으로 학교를 지어준 경우 사업비 정산금액을 예비비 및 기타(반환금) 과목에 편성하여 지출할 수 있으며, 시도의 학교신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학교신설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점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재정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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