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간 일하고 퇴직하였는데 임금을 지급해준다고 계속 기다리라고 하더니 근무일수도 5일로 줄여서 임금의 반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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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O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36조), 14일 이후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09조). 


O 귀하께서 퇴직한 후 14일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내셔서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25일, 수사결과에 따라 2회 연장).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고용노동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 좌측메뉴 중 『지방고용노동관서』>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청서 → 신청 클릭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 진정 접수 시에는 사업장명,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명, 근무기간, 체불금품내역, 본인의 인적사항 등을 작성하시면 되고, 추후에 노동청에 출석조사를 할 때에 필요한 서류(임금지급내역, 약정서, 근로계약서 등)를 지참하시면 되고,

 - 조사 과정에서 근무기간, 임금책정액 등에 대하여 주장이 상이할 경우 당사자 주장을 입증할 근거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근로기준법제109조(벌칙)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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