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차량등록후 사용하지 않고 반품된 수입차량을 판매자로부터 구입하여 면세용도에
사용할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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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반출된 차량이 품질불량, 변질, 자연재해(중고품 제외) 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교환,환불된 것은 환입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확인 받은 경우 자도차 수입업체가

공제 또는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타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또는  126 세미래 콜센터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용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개별소비세법제20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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