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청구 진행상황 안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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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제 앞으로 00세무서에서 세금고지서가 나왔는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불복청구를 하라고 합니다.
불복청구를 하고나서 결과가 나올때까지 진행과정을 알아 볼 수 있는 곳은 없는지요?

수고하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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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세무서로부터 과세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과세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불복청구에 의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의청’ 이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수 있고, 세무조사 등에 의한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불복청구를 한 납세자가 궁금해 하는 진행상황 수시확인할 수 있도록 2011.5.1.부터 국세청「홈페이지」를 통한 불복청구 진행상황 안내서비스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복청구 진행상황 안내서비스」 납세자 또는 그 대리인이 국세청「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시로 불복청구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는 제도)   ## 조회화면 접근경로 : 국세청 홈페이지 > 조회,계산 > 불복청구진행상황   국세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로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북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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