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태료감경제도(과태료 금액의 50% 감경) 
  
  
1.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4에 따른 1급        부터 3급까지의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2. 감경방법 
  
  - 위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명서류(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복자카드, 국가유공자증카드,한부모증명서)를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로 방문 처리(팩스처리도 가능) 
  
  
3. 기타사항 
  
  - 감경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사전고지서 진술기한내 구비서류  제출
  
  - 체납 과태료가 없어야 하며 
  
  - 공동명의의 경우는 과태료 감경이 되지 않음. 단, 공동명의자 전원이 과태료감경대상자인 경우에는 감경 가능.  끝. 
  
  
  
| 담당부서 : | 경찰청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 대전중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42-220-7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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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