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및 시행규칙에 의하면 대규모점포의 등록내용이 변경(법인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상호, 업태 등)되면 변경등록을 해야하고, 하지 않을 때에는 과태료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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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규모점포등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와 관련하여 별표4[과태료의 부과기준] 을 참고하면 1차 위반 때 100만원, 2차 위반 때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때 500만원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각 시군구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는 각 지자체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문의하신 내용은 해당 지자체에 먼저 문의하심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 창의산업정책관 유통물류과 (☎ 044-203-4381)
    관련법령 :
유통산업발전법제52조(과태료)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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