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기분양 피해자 여려 명으로부터 고소당하여 실형이 선고된 이후에 고소를 하지 않았던 다른 분양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경우 추가로 처벌받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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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문의하신 사기분양 피해자 여려 명으로부터 고소당하여 실형이 선고된 이후에 고소를 하지 않았던 다른 분양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경우 추가로 처벌받게 되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게 각각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이 다르기 때문에 포괄일죄가 아니라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판례 89도 582호 참조)


따라서 추가 고소될 사건이 실형 선고된 사건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6517000)
    관련법령 :
형법第347條(詐欺)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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