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2. 22. 
  
○ 학생의 휴․복학, 모집단위간 이동 또는 전과․자퇴․제적․유급․수료․졸업 및 징계 등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시행령에 의거 각 대학의 학칙에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각 대학에서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 및 학생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한 사유 이외의 휴학을 제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 대학의 장이 정하는 사항으로 우리부에서 제한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학학사평가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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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