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출간판에 대한 도로점용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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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의 돌출간판에 대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건물벽에 붙어 공중에 매달려 있는 간판이 도로점용이라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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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38조에 의하면 도로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등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리청은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도로기능 이외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
여기서 말하는 도로구역이라 함은 도로 평면이외에 도로의 경계선을 기준하여 수직으로 관리권이 미치는
지상·지하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통행의 안전이나 도로구조의 보전을 위하여 유지·관리하는 범위를
뜻하는 것임.
도로구역안으로 돌출간판 등 점용시설물이 무질서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여 도로구조의 보호, 교통의
장애제거 및 도로의 미관을 유지하고자 불가피하게 제한을 하고 있는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2-2125-262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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