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버스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 저의 휴대전화번호를 버스공제조합 직원이 임의로 제3자에게 유출시킨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처벌할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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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 또는 위 법률 제67조 및 위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호, 시행규칙 제6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양콘도미니엄 영업자등"이 개인정보를 누설할 경우에는 위 법률 제71조 제3호를 적용하여 형사처벌 가능하나, 단순히 조합의 직원이 조합원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제3자에게 유출시킨 행위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형사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 또는 위 법률 제67조 및 위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호, 시행규칙 제6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양콘도미니엄 영업자등"이 개인정보를 누설할 경우에는 위 법률 제71조 제3호를 적용하여 형사처벌 가능하나, 단순히 조합의 직원이 조합원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제3자에게 유출시킨 행위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형사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수신자의 사전 동의없이 수신자의 전화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식경제부 장관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고(위 법률 제50조 제1-3항, 제 76조 제1항 제7호)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336)에서는 개인정보침해 및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한 고충처리및 상담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인천부평경찰서 청문감사관 (☎ 032-363-1324)
    관련법령 :
형법第329條(竊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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