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금지행위 및 시설 중 상대적으로 설치가 가능한 업종을 하고자 할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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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신청을 통해 해제(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이 없음) 결정을 받아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신청은 설치 하고자 하는 업종의 건물 소재지 관할 교육청을 직접 방문 하거나 또는 “민원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을 원하실 경우에는 서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안전과로 오셔서 신청서와 주변약도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고, “민원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전자민원]-[정화구역심의신청]-[심의안내]-[심의절차]-[민원안내 바로가기]-[신청하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부산서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안전과(051-250-0492)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생건강안전과 (☎ 0512500492)
    관련법령 :
학교보건법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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