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구입비 관련하여 질문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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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입니다. 중학교1학년 자녀의 교육비 공제를 연봉이 높은 남편쪽으로 하려고합니다. 그런데 교복 구입을 할때 제 명의로 된 카드로 구입을 하였는데도 남편앞으로 교복구입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자녀의 기본공제는 남편앞으로 교육비는 제앞으로 나누어서 공제하는 것도 가능한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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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맞벌이부부가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는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본인 지출분에 한하여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자녀에 대하여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남편이 지출한 자녀의 교복 구입비 및 교육비에 대하여 지출자인 남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기본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배우자가 교복지출비 등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대문세무서 법인세과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第52條 (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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