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중이용시설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하여 2006년도부터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등 12개 항목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실내 공기질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기준을 초과하는 항목에 대하여는 원인 분석 후 문제점을 개선하여 기준에 적합 할 때 까지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는 ‘학교알리미(교육정보공시서비스)’에 등재하여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그 외 환기, 채광 및 조명 등 환경위생 전반에 대하여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부산서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안전과(051-250-0492)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생건강안전과  (☎ 0512500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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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학교보건법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