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고용보험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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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표이사의 고용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질문1. 사업주가 아닌 이사임원으로 고용보험가입자였던 사람이 대표이사로 변경됨에 따라 고용보험 여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본인이 고용보험을 가입을 계속 원하면 가능한지요?

질문2. 위와 관련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면 적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어떤것을 말하는 것인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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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 적용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법인의 대표이사, 주식회사의 이사, 민법상 법인의 이사, 조합 등에서 대표자나 집행기관의 지위에 있는 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대표이사는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처리한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대표이사로 변경됨에 따라 고용보험 상실신고 절차를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어 정확한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07043526217)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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