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시 당해 사업소득자가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표준공제, 기부금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및 그밖의 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 장기주식형저축소득
  
  공제)등을 받고자 할때에는 연말정산시 까지 소득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 및 제출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며, 기부금공제를 제외한 특별공제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소득공제신고를 하니 아니한 사업소득자는 기본공제중 사업소득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공제(60만원)만을
  
   적용합니다.
  
- 제출증빙서류 등에 대하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금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   
  
          
  
  
|       관련법령 :   |   
  
    
       
| 소득세법第144條의2 (課稅標準確定申告예외 事業所得稅額의 年末精算)  |            |   
  
출처: 국민신문고